외국인들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미국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나 기관 혹은 에이젼시에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위해 일할때
2.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NBME)의 파트 Ⅰ,Ⅱ,Ⅲ를 통과하거나, 미국 의사자격증 시험(USMLE) 또는 FLEX 의 Ⅰ,Ⅱ,Ⅲ을 통과했을때. 만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메디컬 스쿨을 졸업 했을 경우에는 위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국가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의사라면 위의 조건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간호사는 취직하려는 간호사 자리가 4년의 학사학위를 요구하면 H-1B로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간호사는 미국에서 인력부족 직업으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이민과정중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받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비자신청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미국이민국에 접수 시킬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간호학과 졸업장, 학위, 자격증, 외국의 위임된 간호학교(CGFNS)의 확인증, NCLEX-RN시험 레터 또는 신청자가 일 할 지역의 자격증 등이다. 수정된 신청서를 접수 하거나 미국대사관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는 비자스크린 서티피켓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