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는 예술이나 연예(혹은 관련업), 체육, 과학, 경영, 교육에 특출한 능력을 보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남을 입증할수 있는 몇가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O-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 상태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연이나 대회 같은 단기적인 행사에 종사하는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에게는 완벽한 혜택을 주는 비자입니다. 이민법 에는 ‘O-1비자 신청자는 에이젼트를 고용 할 수 있으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에이젼트는 신청자를 스폰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O-1비자를 다음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예술은 미술(fine art), 시각 예술(visual art), 요리와 공연예술등이 포함됩니다. 공연에 필수적인 인력 예를들어 감독, 안무가, 세트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극장기술자나 조련사 등도 이 카테 고리에 포함됩니다. 이들 예술분야의 경우 자신의 분야에서 ‘구분’되는 특수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위 혹은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일반기준보다 높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에미(EMMY)같은 국가적이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에 후보자로 지명 되었거나 수상을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다음중 3가지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들 중 뛰어난 평판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이민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위의 기준에 맞추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제출 할 수 도 있습니다.
영화나 방송업계는 같은 원칙하에 심사가 된다고 해도 더 놓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됩니다. 이쪽분야로 O-1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단순히 뛰어난 것이아닌 ‘유명한 명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신청자는 자신이 이 분야의 탑 몇퍼센트안에 드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분야의 신청자는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회에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수상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거나, 적어도 다음중 3가지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비자는 3년의 체류기간을 주며 그 이후에는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갱신은 무제한 가능합니다.
O-2비자는 O-1비자를 가진자를 지원 해주는 스테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O-1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O-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을 위해 O-1비자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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