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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Orgel,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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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약혼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의 약혼자를 위해 K-1비자를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커플은 K비자 신청전까지 계속 만나왔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처음의 초청장은 미국에서 접수 해야 합니다. 일단 초청장이 승인이 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외국의 약혼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외국의 약혼자는 그 뒤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약혼자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는 K-2비자를 받고 부모와 함께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커플은 약혼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일단 결혼은 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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