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는 문화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학자, 훈련생이나 레지던트 등에게 주어지는 비자 입니다. J비자는 쿼터로 인해 H-1B를 받기 어려운 학사학위 소지자나 동등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비자 입니다. J비자의 기간은 프로그램의 타입에 따라 결정 됩니다. 직업훈련생들은 대부분 18개월까지 직업훈련을 위한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는 24개월까지도 받습니다.
J-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30일동안의 ‘grace period’(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기간이 주어 집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에서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자나 스폰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장려하고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초청장 보낼 수 있으며, 본인이 세울 회사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초청자의 자격으로 초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J-1비자는 종류에 따라 ‘본국 의무 거주’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끝난후 본국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 미국의 다른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