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비자는 외국의 언론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면 받을 수 있으며 이때직원은 취재나 다큐멘터리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 와야 합니다. 독립적인 언론 기관의 직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직원은 전문인으로 이루어진 출판이나 언론 협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지휘 아래에 있는 관광회사도 I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오피스가 있는 한국의 단체가 기술상이나 산업상의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것도 가능 한 것입니다.
다른 비자에서 I비자로의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가능하며, 한국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I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I비자 분류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