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비자로써 많은 비전문인, 전문인과 단기 취업 장기 취업등 여러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따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반드시 자기가 일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또는 이에 준하는)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일하려는 분야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이 많을 경우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지만 케이스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신청하는 것 이 좋습니다.
H-1B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기전 3년연장이 한번 가능 합니다. 그 뒤에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러야 H-1B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반드시 새로 H-1B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 본인의 여권에 비자 스템프를 받고 싶지 않다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비자 가 아닌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다면 신청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H-1B비자 소유자는 반드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H-1B소유자가 직장을 옮길 경우 직장과 직장 사이에 갭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두 직장사이에 공백이 있을경우 H-1B소유자는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 스템프를 다시 받아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을 옳기기 전에는 미리 H-1B비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십시요.
H-1B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입니다. 비록 H-1B비자가 비이민 비자이기는 하나 이 비자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H-1B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H-1B비자의 쿼터는 1년에 65,000개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쿼터는 H-1B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자나 다른 신분에서 H-1B비자로 바꿀때에(F-1에서 H-1B로 바꾼다던지)만 적용이 됩니다. 즉, 비자를 갱신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는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5,000개의 쿼터중 6,800개가 칠레와 싱가포르를 위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오직 1년의 기간만 주어지만, 연장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쿼터중 처음 20,000개가 미국내 석사 학위나 그이상의 학위 취들자들을 위해 먼저 할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