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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Orgel,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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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학생비자


F비자는 미국에서 학문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우선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I-20라는 서류를 받은 다음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전까지는 반드시 풀타임(full-time)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해 학생신분을 박탈당했다면 이민국에 재고 신청(reinstatement)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졸업후 1년 정도 OPT라는 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1신분 소지자는 학업이 끝나거나 OPT기간이 끝나고 60일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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