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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Orgel,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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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 비자와 E-2 투자 비자


E-1 은 무역업 종사자 E-2는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는 비자로 한국 뿐 아니라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은 조약국가들의 국민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1 무역비자

E-1비자신청자가 일하러 오는 회사는 반드시 소유주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고 적어도 한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동업의 형태로 경영될 수 도 있습니다. E-1비자 신청인은 미국 회사의 간부급이나, 주요 관리인 또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수기술자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무역의 50%이상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발생되어야 하며 법률상으로 간주되는 ‘무역품’은 반드시 ‘실직적인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서비스, 은행업, 법률, 보험, 국제 택배등 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는 많이 그리고 자주 이루어 져야하며 거래의 양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평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달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됩니다.


E-2 투자비자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의 회사에 상당액의 금액을 투자 해야 하며, 이때 투자한 금액이 고국에서 왔음이 은행 기록 같은 것을 통해서 증명 되어야 한다. 투자금은 반드시 실제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이나 설립을 위해서 모두 투자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신청자가 전액의 지분을 소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지분을 50%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필수적인 직원으로 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는 반드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E 비자는 처음 2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그뒤에는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1/E-2비자의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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