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최근에 미국내에 지점을 오픈한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내에 지점을 가질 예정일 다국적 기업 혹은 미국내의 지점에 직원을 이직 시킬 예정이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도 이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전 3년의 기간 중 회사의 본점이나 지점 혹은 계열회사에서 간부 중역 혹은 지배인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와 한국 혹은 외국회사는 분점이나 지검 혹은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나 사업체는 적어도 미국과 한국 혹은 외국 기업의 지분을 50%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 업체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사업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는 반드시 업체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의 신청자는 노동 허가 과정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