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이 인정하는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면 미국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다음의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지만 순위별로 일년에 받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선일자”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일자’는 순위에 따라 다르며 멕시코, 중국, 필리핀등의 나라는 기간이 더 길다. 영주권 문호개방 날짜는 ‘비자 블루틴’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이하 미성년 자녀
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참고 : 가족이민의 순위에 의해서 이민하는 신청자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