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능력 소유자
특수 능력 소유자는 노동허가과정이나 취업보장 없이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활동 하여야 합니다. ‘특수능력 소유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거의 정상에 오른 사람으로 정의 됩니다.
신청자는 다음 셋 중 하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신청자의 성과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거나(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
(b) 다음중 3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대회 보다 작은 규모의 대회에서의 수상경력
- 본인 분야의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전문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협회의 회원
- 메이저 언론 기관이나 방송기관에 신청자의 기사가 실린 경우
- 본인의 전문분야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 과학, 교육, 예술, 체육, 경영분야에 공헌을 했다는 연구성과나 다른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전문분야 학술지에 본인의 글을 실은 경우
- 본인의 예술 작품
-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리더를 했을 경우
- 관련분야 종사자들보다 많은 연봉이나 상금을 받은 경우
- 공연의 이윤이 많이 남은 경우
(c) 위의 예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경우

©2010 Jane Orgel. All rights reserved.
DISCLAIMER: This site and any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Seek competent legal counsel for advice on any legal matter.